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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월급여에 임금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추가근무수당도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추가 근무 및 잔업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예시

아래는 포괄적 임금제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 갑은 을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포괄적으로 동의한다.
  • 월 기본그로시간은 209시간, 연장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내용을 보자면  4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따로 책정해 임금에 포함시켰네요. 해당금액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고 연장근로를 안 해도 주는 금액인데 어떤 회사가 시키지도 않을 연장근로금액을 책정해서 주겠나요?  기본근로 월급에서 분리해서 지급하는 것이겠지요. 즉 원래 주고 싶은 월급을 기본근로금액+연장근로금액  측정한 것이지요.  또한 연장근무를 시킬 시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로자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이라도 을의 입장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일반 사무직, 전산직들 IT업계 중 하청업체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 방법입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결과를 측정하기 힘들고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을 착취하고 악용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야근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그에 대한 이득을 모두 고용주 측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네가 일 못했으니 야근해라 또는 네가 계획한 일정이니 알아서 처리하라 는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로 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분들이 아닌 이상 딱히 대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순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듯이 정당한 노동은 임금이 원칙입니다. 너무 심하다 싶으면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악용하는 사례는 일이 없으면서도  일을 일부로 늦게 끝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면서  부당한 수당을 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하는 일 없이 유일 출근하 막대한 수당을 신청했다 분노한 관리자가  추가근무도 없애버린 웃지 못할 사연도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만 하는 줄 알았던 일들이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포괄 임금제로 선택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기업들은 관리자들이 판단하고 추가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주는 업체도 있지만 그 판단은 근로자들의 판단과는 다르겠죠. 기업은 부당한 추가수당으로 기업을 지키기 위해 포괄 임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부당한 추가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좋은 근로자와 상식적인 고용주가 만났을 때 어떠한 제도든 만든 취지의 효율을 최대한 발휘하겠네요. 근로감독관의 감독도 필요 없어지겠네요. 그런 작업장 근로지 고용주 근로자가 있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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