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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 69시간 근무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아보고 그 해결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52시간제의 단점 


지난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행하였다. 사업자가 노동자가 원하더라도 저녁 있는 삶을 위해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했다. 통합은 아니고 한 직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잡을 했을 시 52시간 보다 더 일을 할 수가 있다. 주 근로시간이 52 사간제로 바뀌면서 추가수당을 받던 근로자들이 투잡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잔업근무를 하던 생산직 근로자들이 추가 수당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잔업에 대한 추가수당을 못 받던 사무직들은 너무나 좋았다. 어차피 야근하고 잔업해도 월급은 같은데 잔업이 줄어드니 좋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이전 주 68시간 근무제 즉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때보다 근무시간이 줄고 월급이 줄었다. 더 벌고 싶은 사람들은 불만이 생겼다. 물론 추가수당을 더 주고 일 시키고 싶은 기업에서도 불만이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로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  주 최대 6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속휴식 11시간 이상 휴식이 있어야 한다,
  • 4주 평균 근로시간 64시간을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다.
  • 추가로 근무한 사간을 수당 또는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무엇으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월급여에 임금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추가근무수당도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추가 근무 및 잔업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kiriza.tistory.com

 

이를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추가근무는 양측이 절대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시킬 일이 없는데 추가근무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하기 싫은 추가 근무를 시킬 수 없어야 한다 분위기 상으로도 억지 동의 및 반강제 동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양측이 100프로 동의했을 때만 가능하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생산직에서는 시간별 결과물을 수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없는 반면 단순 사무직 또는 전산직처럼 시간당 근로를 수치화시키거나 결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근무를 해도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근무를 하고 수당이 없어서 이에 포함되는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일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다.

정당한 노동은 정당한 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겨졌을 때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갈 방향

이렇게 건전하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윈윈 할 수 있는 주 69시간 근무허용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또 근로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어떤 부분을 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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